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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조문 원문
    ① 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열병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방접종확인 등조문 원문
    하지 아니하며,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에서는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열병예방접종 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 제16조 · 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조문 원문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가 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가별 돼지열병 예방접종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1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방접종확인 등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등을 목적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돼지, 동
    금지한 지역에서는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열병예방접종 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조문 원문
    다.1.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용2. 지방협의회 주기적 개최(예방접종 금지 후 분기별 1회 이상)3. 농장 일제 임상검사(예방접종 금지 후 2개월마다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성)4.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실시사항 관리감독5. 돼지열병 예방약 판매ㆍ유통금지와 회수6.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가. 항체검사 : 예방접종 금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