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조문 원문
① 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열병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열병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하지 아니하며,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에서는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열병예방접종 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가 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가별 돼지열병 예방접종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15
①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등을 목적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돼지, 동
금지한 지역에서는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열병예방접종 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다.1.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용2. 지방협의회 주기적 개최(예방접종 금지 후 분기별 1회 이상)3. 농장 일제 임상검사(예방접종 금지 후 2개월마다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성)4.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실시사항 관리감독5. 돼지열병 예방약 판매ㆍ유통금지와 회수6.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가. 항체검사 : 예방접종 금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