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1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4조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10-07 · 시행 2024-10-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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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역반 편성운영제11조 역학조사제12조 이동제한 해제 등제13조 예방접종 시기 등제14조 예방접종지역에서의 발생시 조치제15조 예방접종확인 등제16조 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제17조 항체보유상황 조사제18조 야외 바이러스 역학조사제19조 방역관리 상황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사업계획 수립제21조 예방접종 금지 등제22조 예방약 수급 및 관리제23조 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제24조 예방접종 금지지역 농가 지도제25조 지역별 청정화 확인 및 선포제26조 청정국 선언제27조 청정화 이후 방역관리제28조 돼지열병 병성감정제29조 예방약 비축관리제3조 적용대상제30조 과태료 부과 등제31조 추진실적 제출제32조 지도점검 등제33조 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제5조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