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3조 (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용2. 지방협의회 주기적 개최(예방접종 금지 후 분기별 1회 이상)3. 농장 일제 임상검사(예방접종 금지 후 2개월마다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성)4.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실시사항 관리감독5. 돼지열병 예방약 판매ㆍ유통금지와 회수6.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가. 항체검사 : 예방접종 금지 후 6개월까지는 예방접종 상황 및 항체소실 추이 등의 파악을 위해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를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표본채취 항체검사 계획수립나. 항원검사 :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사육돼지 무작위채취, 농장 예찰활동 및 도축검사시 위축돈(성장지연 돼지)은 채혈하여 검사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제6호 가목에 따른 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신속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야 한다.2. 혈청검사 결과 항체 양성 돼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존재 유무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3.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하여 신속히 살처분 하고, 제5조 내지 제12조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의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 보유검사를 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야외바이러스 검사사항 확인 등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2.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에서 돼지열병 발생시 이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검사 및 기술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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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돼지열병방역실태 농장 일제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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