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예방접종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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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등을 목적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돼지,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ㆍ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돼지와 특수 사육ㆍ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에서는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등을 목적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돼지,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ㆍ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돼지와 특수 사육ㆍ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에서는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열병예방접종 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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