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3공포 · 2024-10-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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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열병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열병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가 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가별 돼지열병 예방접종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예방접종 승인 농가의 모돈 두수 등 사육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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