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열병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가 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가별 돼지열병 예방접종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예방접종 승인 농가의 모돈 두수 등 사육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돼지열병 예방접종 대장
농장명 | | | 소재지 | | | | | | | | | 대표자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사육규모 | 총 두 (번식모돈․후보돈 : 두, 종웅돈 : 두, 자돈(60일령 이하) : 두, 비육(육성)돈 : 두) | 총 두 (번식모돈․후보돈 : 두, 종웅돈 : 두…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 돼지열병 예방접종 신청서 농 장 명 | | 농장소재지 | | | 농 장 명 | | 대표자주소 |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예방접종 돼지의 표시방법
ㆍ 종돈ㆍ모돈ㆍ육성돈ㆍ비육돈 표시 :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 ㆍ 자돈 표시 :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팅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