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조문 원문
"검사기관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및 변경 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검사기관의 명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