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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조문 원문
    "검사기관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및 변경 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검사기관의 명칭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2. 검사기관의 운영조직 및 현황3. 검체의 검사기간 및 검사수수료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인력에 관한 사항5. 시험실 평면도(보관소, 시험실 및 기타 부대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6.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구 보유현황(시험시설 및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농식품부장관은 심사반에서 제출하는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 제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조문 원문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식품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신청 및 검사성적서의 발급조문 원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검체 등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장은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성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신청 및 검사성적서의 발급조문 원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검체 등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장은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성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