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신청 및 검사성적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검체 등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장은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성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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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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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