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신청 및 검사성적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검체 등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장은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성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사(시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검 사 (시 험) 신 청 서 | 처리기간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검사(시험) 성적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검사(시험) 성적서 | 제 호 검사(시험) 성적서 | 제 호 검사(시험) 성적서 | 제 호 검사(시험) 성적서 | 제 호 검사(시험) 성적서 | 제 호 검사(시험) 성적서 | 제 호 검사(시험) 성적서 | 제 호 검사(시험) 성적서 의뢰기관(의뢰자) | 의뢰기관(의뢰자)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