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기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2. 검사기관의 운영조직 및 현황3. 검체의 검사기간 및 검사수수료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인력에 관한 사항5. 시험실 평면도(보관소, 시험실 및 기타 부대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6.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구 보유현황(시험시설 및 기구명, 규격, 제조원, 수량 등 표시)7.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관한 규정(기구점검 및 검ㆍ교정규정, 관리대장 등)8.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9.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10.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1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마련된 품질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12.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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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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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