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기관 지정신청)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2. 검사기관의 운영조직 및 현황3. 검체의 검사기간 및 검사수수료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인력에 관한 사항5. 시험실 평면도(보관소, 시험실 및 기타 부대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6. 시험용수, 시험시설 및 기구 보유현황(시험시설 및 기구명, 규격, 제조원, 수량 등 표시)7. 시험시설 및 기구운용에 관한 규정(기구점검 및 검ㆍ교정규정, 관리대장 등)8.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9.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10.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1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마련된 품질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12.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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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별지 제2호서식]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 검사기관 관련 인력현황 성 명 | 전공분야 | 최종학력 | 나이 | 직급(직위) | 담 당 분 야 | 기타 | | | | | | | | |…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번호"란 제조단위를 부여할 수 없는 자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로서 숫자ㆍ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나. "교정"이란 계측기, 시험기기 또는 기록계가 나타내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하여 오차가 허용범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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