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식품부장관은 심사반에서 제출하는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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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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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