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의약품등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및 변경 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검사기관의 명칭3. 소재지4. 검사업무의 범위5. 검사수수료
②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검사기관은 지정변경 신청 시 해당 항목에 관한 변경사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식품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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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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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 제 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서 명 칭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검사업무의 범위 :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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