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공포 · 2024-10-0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73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1조의3 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용의의약품등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및 변경 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검사기관의 명칭3. 소재지4. 검사업무의 범위5. 검사수수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의약품등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및 변경 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검사기관의 명칭3. 소재지4. 검사업무의 범위5. 검사수수료
②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검사기관은 지정변경 신청 시 해당 항목에 관한 변경사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식품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