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법령안에 대한 자체법제심사조문 원문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하여 자체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하여 자체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
①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
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생략ㆍ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단축 또는 생략 협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 요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