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1조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제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2.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3.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4.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이하 "자체법제심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계획서2. 제ㆍ개정이유서3. 의견조회 결과4. 제ㆍ개정안 전문5. 신ㆍ구조문대비표6. 그 밖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자체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2. 행정규칙 상호 간 상충 여부3. 위임입법의 일탈 여부4. 재량권 남용 여부5. 그 밖에 형식, 자구, 체계에 관한 사항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법제심사 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위임입법 일탈 등 심사안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⑥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