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소방청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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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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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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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의 결재제11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3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4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5조 영향평가제16조 법령 서식 승인제17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8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동시 실시제19조 법제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2조 부령의 공포제23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 통보제24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6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7조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제28조 훈령ㆍ예규등의 결재제29조 관계기관 의견수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전협의제31조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제31의2조 일반 서식 승인제32조 행정예고제33조 규제심사제34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제35조 상임위 제출
제36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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