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 (행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전항의 자체법제심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심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생략ㆍ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단축 또는 생략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정책의 취지, 주요 내용,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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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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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