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 (행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전항의 자체법제심사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심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예고기간 생략ㆍ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단축 또는 생략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정책의 취지, 주요 내용,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정예고기간 생략·단축사유서
■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정예고기간 생략·단축사유서 | 행정예고기간 생략·단축사유서 | 행정예고기간 생략·단축사유서 | 행정예고기간 생략·단축사유서 | 행정예고기간 생략·단축사유서 행정규칙명 | | | 소관부서 | 생략·단축 사유 분류 | 1. [ ]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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