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9조 (법령안에 대한 자체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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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법령안 설명자료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법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3. 그 밖에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법령안 설명자료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하여 자체법제심사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체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자체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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