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선정ㆍ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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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⑨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수교육학교 선정신청서(이하‘선정신청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과과정 운영계획2. 국가무형유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장 또는 학교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결한다.1. 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2.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3.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사업의 평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