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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정ㆍ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정ㆍ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⑨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의 신청조문 원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수교육학교 선정신청서(이하‘선정신청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과과정 운영계획2. 국가무형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장 또는 학교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결한다.1. 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2.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3.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사업의 평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