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선정ㆍ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승인 사항4.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의 관리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3. 해외 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이 제8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른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청의 전수교육학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회의 개회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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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서 약 서 전수교육학교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심사‧평가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서 약 서 전수교육학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선정·평가위원회 회의록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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