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선정ㆍ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승인 사항4.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의 관리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3. 해외 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이 제8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른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청의 전수교육학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회의 개회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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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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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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