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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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수교육학교 선정신청서(이하‘선정신청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과과정 운영계획2.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3.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4.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수교육학교 선정신청서(이하‘선정신청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과과정 운영계획2.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3.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4.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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