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8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5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10-07 · 시행 2024-10-0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정평가제11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제12조 전수교육학교의 책무제13조 협약의 체결제14조 협약의 변경제15조 협약의 해약제16조 사업비 관리 및 지원제17조 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제18조 사업비의 집행제19조 자체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차평가제21조 종합평가제22조 이의제기제23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24조 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제4조 적용 범위제5조 국가유산청의 사무제6조 계획의 수립제7조 선정ㆍ평가위원회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9조 사업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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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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