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장 또는 학교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결한다.1. 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2.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3.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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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수교육학교사업 협약서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전수교육학교사업 협약서 | 전수교육학교사업 협약서 ○ 학 교 명 : ○ 사업단명 : ○ 사업기간(당해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국가유산청장 (전수교육학교의) 총장 또는 학교장(이하‘총장 또는 학교장’이라 한다) 전수교육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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