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조문 원문
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과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