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회수할우, 소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제1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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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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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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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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