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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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3. 30.> | (앞 면)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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