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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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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