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7조 (소송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제5조제5호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소송 관련 업무 담당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중 1명은 소방령ㆍ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소송수행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송 업무담당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과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에게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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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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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