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7조 (소송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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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제5조제5호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소송 관련 업무 담당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중 1명은 소방령ㆍ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제5조제5호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소송 관련 업무 담당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중 1명은 소방령ㆍ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소송수행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송 업무담당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과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에게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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