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1항 및
불구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예찰조사원은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예찰조사원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예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예찰조사표를 작성한다.④ 예찰조사원은 육안관찰과 간이진단 결과, 예찰대상 병해충에 의한 감염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예찰조사원은 예찰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국립종자원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예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매년 초 예찰조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필요 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예찰반과
① 예찰조사원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