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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불구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예찰조사원은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조문 원문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예찰조사원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예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예찰조사표를 작성한다.④ 예찰조사원은 육안관찰과 간이진단 결과, 예찰대상 병해충에 의한 감염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조문 원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예찰조사원은 예찰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국립종자원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예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찰조사원 운영 등조문 원문
    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매년 초 예찰조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필요 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예찰반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① 예찰조사원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