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9조 (예찰조사원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지원과장은 매년 초 예찰조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필요 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예찰반과 예찰조사원의 합동예찰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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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현황 및 운영 실적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8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현황 및 운영 실적 부서명 | 예찰조사원 | 예찰조사원 | 예찰조사원 | 예찰조사원 | 예찰조사원 | 활동실적(횟수) | 활동실적(횟수) | 활동실적(횟수) | 활동실적(횟수) | 활동실적(횟수) | 활동실적(횟수) | 과수 화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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