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9조 (예찰조사원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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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매년 초 예찰조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산업지원과장은 매년 초 예찰조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원의 위촉ㆍ해촉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필요 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예찰반과 예찰조사원의 합동예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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