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5조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추천받거나 신청할 수 없다.1.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대학 및 소속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4.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재위촉의 경우 제외)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과 예찰조사원 및 추천한 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예찰조사원증을 회수하여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예찰조사원은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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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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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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