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5조 (예찰조사원의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예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종자산업지원과장은 위촉받은 예찰조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예찰조사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예찰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추천받거나 신청할 수 없다.1.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2. 대학 및 소속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이 부진한 때나 불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4.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재위촉의 경우 제외)
⑤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과 예찰조사원 및 추천한 기관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예찰조사원증을 회수하여 절단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예찰조사원은 예찰조사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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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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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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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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