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8조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예찰조사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과수화상병 예찰대상 종자업체의 종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예찰조사원은 재배포장 예찰 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예찰조사원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예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예찰조사표를 작성한다.
④예찰조사원은 육안관찰과 간이진단 결과, 예찰대상 병해충에 의한 감염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의 보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예찰조사원은 예찰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국립종자원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예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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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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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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