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8조 (예찰조사원 활동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찰조사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과수화상병 예찰대상 종자업체의 종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예찰조사원은 재배포장 예찰 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찰조사원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예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예찰조사표를 작성한다.
예찰조사원은 육안관찰과 간이진단 결과, 예찰대상 병해충에 의한 감염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의 보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찰조사원은 예찰 활동결과 및 사진, 자료, 정보 등을 국립종자원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예찰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예찰조사원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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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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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