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1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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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찰조사원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조사원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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