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제11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조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조사원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 후 7일 이내 부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예찰조사원 활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예찰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은 예찰조사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국립종자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활동실적 대장 일자 | 소 속 | 성명 | 업무수행 실적 (예찰 참여 등) | 예찰 참여시간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일자 | 소 속 | 성명 | 업무수행 실적 (예찰 참여 등) | 예찰 참여시간 | 소 속 | 직 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