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예찰공무원 지정 등조문 원문
추천 등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예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수화상병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찰공무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추천 등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예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수화상병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찰공무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병해충 예찰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예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수화상병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찰공무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육안 관찰을 통해 예찰대상 병해충의 병징을 확인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간이검정을 실시한다. 종자업체별 예찰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표에 작성한다.④ 예찰반은 간이검정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부서장과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ㆍ군
예찰반은 종자업체별 예찰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기별 예찰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종자산업지원과에 송부한다.
① 예찰반은 예찰대상 병해충 및 특이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찰 및 발생상황을 종자산업지원과에 송부한다.② 원장은 필요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