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4조 (예찰공무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부서장의 추천 등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예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수화상병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예찰공무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과수화상병 예찰대상 종자업체의 종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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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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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