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8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찰반은 종자업체별 예찰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기별 예찰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종자산업지원과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