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조 (예찰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계획에 따라 발생기, 낙엽 전 등 시기별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찰반은 재배포장 예찰 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찰반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육안 관찰을 통해 예찰대상 병해충의 병징을 확인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간이검정을 실시한다. 종자업체별 예찰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표에 작성한다.
예찰반은 간이검정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부서장과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예찰반은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방제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출입통제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예찰반은 종자업체가 기록한 묘목 및 대목, 모수에 대한 생산이력과 판매이력을 예찰조사 시에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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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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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