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9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찰반은 예찰대상 병해충 및 특이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찰 및 발생상황을 종자산업지원과에 송부한다.
②원장은 필요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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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 및 발생상황 보고
■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 및 발생상황 보고 구 분 | 내 용 1. 예찰개요 | ㅇ 예찰일시: ㅇ 예찰반원: 2. 예찰장소 | ㅇ 종자업체명(대표자): ㅇ 재배지 주소: ㅇ 연락처: 3. 발생상황 | ㅇ 작물명: ㅇ 육안관찰 식물체 병징: ㅇ 간이검정 결과: ㅇ 재식주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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