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접수ㆍ수집한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접수ㆍ수집한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이내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 개최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의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후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보존
① 기록물의 열람ㆍ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