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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접수ㆍ수집한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이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 개최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의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후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보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열람 및 대출 절차조문 원문
    ① 기록물의 열람ㆍ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ㆍ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