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총 40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공포 2024-10-17 · 시행 2024-10-1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간행물의 관리제12조 기록관 기록물의 보존제13조 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14조 기록관의 기록물 이관제15조 기록물 실태점검 및 교육제16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제17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제19조 심의내용제2조 정의제20조 준수사항제21조 심의회 운영제22조 수당의 지급제23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4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제25조 열람 및 대출 절차제26조 열람 준수사항제27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8조 자료실의 이용시간 및 인력제29조 수집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31조 열람제32조 대출제33조 대출제한제34조 반납제35조 자료의 점검제36조 자료의 폐기ㆍ제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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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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