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 개최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의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후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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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평가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평가의견서 | 기록물평가의견서 | 기록물평가의견서 | 기록물평가의견서 | 기록물평가의견서 안 건 | | | | 심의 의견 | | |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심의위원 | 성명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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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일 : 년 월 일) 분류 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 기간 (만료일) | 처리과 처리의견 | 처리과 처리의견 | 처리과 처리의견 | 처리과 처리의견 | 전문요원 평가의견 | 전문요원 평가의견 | 전문요원 평가의견 | 전문요원 평가의견 | 심의회 의견 분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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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의결주문 20 년도 제 회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심의회 개요 가. 일 시 : 년 월 일 나. 장 소 : 다.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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