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 개최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의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종료 후 기록물평가심의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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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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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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