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7조 (비전자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비전자 기록물을 생산ㆍ접수ㆍ수집한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비전자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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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서식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 | | 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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