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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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도서발간, 해양유산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할 경우 저작권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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