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열람ㆍ복사 요구조문 원문
① 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ㆍ복사 요구서를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건명, 사건번호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3. 열람 또는 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ㆍ복사 요구서를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건명, 사건번호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3. 열람 또는 복
① 심판관리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자가 심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사관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심판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3. 비밀유지 계약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자와 자료 제출자 상호간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