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14조 (비밀유지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열람자와 자료 제출자 상호간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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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유지 표준계약서
■ 자료의 열람ㆍ복사 지침[별지 제6호 서식] 비 밀 유 지 표 준 계 약 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 )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을 대리하여 자료를 열람하는 자( )(이하‘제한적 자료열람자’라 한다)와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 )(이하‘자료 제출자’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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