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5조 (자료 제출자에 대한 의견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관리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자가 심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리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자료 제출자가 심사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의 검토의견을 심판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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