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8조 (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매일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열람 일시2. 제한적 자료열람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열람업무 담당자가 제3항에 의한 제한적 자료열람자 명단과 제한적 자료열람실 출입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열람할 자료를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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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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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