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8조 (제한적 자료열람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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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피심인이 작성ㆍ서명한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3.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자료 제출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4.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제출한 자료가 제1항 각 호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적 자료열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심위원 등은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열람 기간 동안 매일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열람 일시2. 제한적 자료열람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하는 때에는 열람업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열람업무 담당자가 제3항에 의한 제한적 자료열람자 명단과 제한적 자료열람실 출입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열람업무 담당자는 제한적 자료열람자가 열람할 자료를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PC를 통해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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