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4조 (열람ㆍ복사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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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ㆍ복사 요구서를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건명, 사건번호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3.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료4. 열람ㆍ복사 요구의 사유5.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6.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할 자의 성명, 소속 및 피심인과의 관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은 법 제95조에 따라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ㆍ복사 요구서를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건명, 사건번호2. 피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3.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료4. 열람ㆍ복사 요구의 사유5.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6. 제한적 자료열람 시 열람할 자의 성명, 소속 및 피심인과의 관계
②주심위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심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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