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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 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 서식)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 외 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부가금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②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교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조문 원문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9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별지 제5호 서식 참조)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이내③ 공표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별지 제6호 서식 참조)할 수 있다.⑤ 명단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⑥ 공표심의위원회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 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7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새만금개발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