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0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3명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5명 이내로 한다.
②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원이 된다.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고위공무원 3명 이내2. 보조사업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③공표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별지 제6호 서식 참조)할 수 있다.
⑤명단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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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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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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