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0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3명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5명 이내로 한다.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원이 된다.1. 새만금개발청 소속 고위공무원 3명 이내2. 보조사업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공표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별지 제6호 서식 참조)할 수 있다.
명단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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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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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