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9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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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별지 제5호 서식 참조)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4.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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