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 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사업 총괄표
20 년도 보조사업 총괄표 Ⅰ.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