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48조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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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11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4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5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6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7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제18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9조 별도 계정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1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2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23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4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5조 예산절감액 등제26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7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제2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9조 정산보고서 작성제3조 정의제3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31조 검증기관의 책임제32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33조 자료 보관제34조 보조사업 집행 점검제35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36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