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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조문 원문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과다 편성 및 그에 따른 부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24조제1항의 확정된 기금운용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업비 신청 및 지급조문 원문
    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삭제 <2022. 1. 00. 개정>3. 그 밖에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⑤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또는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협약 등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변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